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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54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2호증의 1, 갑 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가 2002. 3. 8.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약정이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 망 G는 2012. 4.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D, E과 1997. 5. 30. 사망한 H를 대습상속한 선정자 F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위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 B과 망 G가 함께 운영하던 사단법인 I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1,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1억 원이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 D, E, F에게 각 2,500만 원(1억 원 × 각 상속분 1/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및 선정자 D, E, F(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 G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B로부터 2002. 4.경부터 2004. 7.경까지는 월 120만 원의, 2004. 8.경부터는 월 8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1억 원에 대한 그 이자가 지급된 기간의 다음날인 2010. 12. 1.부터 연 9.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아래 나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G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망 G와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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