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14: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인 이복동생 피해자 D(여, 2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장애진단서 사본(증거기록 제151쪽), 장애등급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증거기록 제13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동종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이복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