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토지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면서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당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한편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들이 국유재산인 원심판결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점유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