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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구단10095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8. 4. 1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5. 군부대 내 풋살 경기 도중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27.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 광주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위 신규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8.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신체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급(1급 내지 7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기 힘들고 이로 인해 왼쪽 다리마저 사용하기 힘드는 등 상당한 정도의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원고는 7급 8122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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