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0. 2. 해병대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68. 4. 23.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1968. 10. 6.경 포탄 파편에 양다리와 왼손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왼쪽 다리는 무릎 위를, 왼손은 제2 수부를 절단하였고, 우측 다리는 절단에 가까운 상태를 잘 살려서 경골 비골 부정유합 분쇄골절 3cm 단축 광범위한 피부결손, 함몰, 근건 유착이 심한 상태로 결국 족부와 무릎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절단창 외상성 대퇴부, 절단창 제2수지, 골절 유합 부전 경골 우측’에 대하여 군 복무로 인한 상이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고, 그 뒤 2012.경 신체검사에서 절단창 외상성 대퇴부에 대하여는 3급 8105호, 절단창 제2수지에 대하여는 6급 2항 7122호, 우측 다리의 골절 유합 부전 경골에 대하여는 6급 1항 8117호로 판정받아 종합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7. 기존과 동일하게 위와 같이 우측 다리의 골절 유합 부전 경골에 대하여 여전히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6급 1항 8117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종합 등급판정 결과 기존과 동일한 '3급'이라는 이유로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등급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다리의 ‘골절 유합 부전 경골’로 3대관절 중 슬관절과 족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상이등급이 5급 8112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한 다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