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9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5:19 경 B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 리 573-1 중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대소 I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포터 1 톤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 차선을 운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 옆으로 쫓아간 후 1 차로로 급히 방향을 틀어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포 터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및 우측 족 관절 염좌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 CD,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