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20:00 경 충남 예산군 예 당로 2 천 태사거리 앞 도로에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C 포터 1 톤 화물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차량 앞으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16:00 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 대리에 있는 ‘ 매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예 당로 2 천 태사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 하장 대리에 있는 한우 타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