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7:20 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모전 삼거리에서 모전 사거리 방향 200미터 지점 편도 3 차로의 국도를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농촌 지역 도로로서 평소 차량과 농기계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D 1 톤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차량과 포터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콤바인을 충돌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 앞 부분으로 1 차로와 2 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던 위 콤바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1. 14. 경 피해 자를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