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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5고단1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8. 17:00 경 무안군 일로 읍 감돈 리 감돈 저수지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청계면 요한 농 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D 5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도로 우측에 화물차를 정 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앞서가게 한 후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따라가 추월하고,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35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화를 내며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각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물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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