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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노6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린 후 손으로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입으로 손가락을 물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려 세워 끌어안고는 ‘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지 마, 내 말 들어, 나 따라와, 비명 지르면 네 얼굴 뭉 개 버리고 네 가족 다 죽여 버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저기 산으로 가자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 산 쪽으로 가지 말고 도서관 쪽으로 가자’ 고 말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친 후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둘러싸고 다른 손으로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찌르며 피해자를 인근 I 도서관 방향으로 데려갔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야간에 조명이 없는 산으로 끌고 가려고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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