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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330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 14:00경 파주시 B건물 C호 앞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9.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을 사칭하여 “공인인증서 오류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니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에 59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뒤 직접 D은행에 방문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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