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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4 2018고단2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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