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8고단3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 14: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정자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2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