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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7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C호실 앞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매당 하루에 3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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