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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9 2019고단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 14: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24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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