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4구합4283
채석단지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주시 B과 C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공주시 D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다)를 채석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한 채석단지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 15. 구 산지관리법(2014. 3. 24. 법률 제1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지관리법’이라 한다) 제29조에 근거하여 위 9필지에 대하여 [표] 기재와 같이 지정면적 합계 397,781㎡로 하는 공주 채석단지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채석단지에 편입된 부분을 ‘이 사건 채석단지’라 한다)을 하고, 이를 산림청고시 E로 관보에 고시하였다.

[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단지편입 면적(㎡) 합계 9필지 869,899 397,781 충청남도 공주시 F D 임야 265,711 160,307 G 3,788 3,788 H 86,307 8,431 I 6,723 1,994 J 47,082 4,581 K 15,089 10,158 L 2,009 2,009 M 214,575 130,493 N 288,615 76,020

다. 원고들은 2014. 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생태자연도 등급하락 조정의 위법 공주시 O 일대 토지(이하 ‘B지역’이라 한다

)와 M, N 일대 토지(이하 ‘A지역’이라 한다

는 P산 중간능선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채석단지 개발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사업구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 권역에서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A지역이 아닌 B지역에 대하여 생태등급 조정신청을 하였고, 환경부장관은 B지역과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