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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2.25 2010구합19492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주시 E 일대 및 B, F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는 2000년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침식산지(지형형성의 외적 작용 가운데 특히 침식이 주된 힘으로 형성된 산지를 의미한다)로서 자연ㆍ경관이 우수하다는 근거로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

나. 방흥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방흥산업개발’)는 채석단지 개발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이 사건 지역 일대에 관하여 생태ㆍ자연도의 등급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충청남도 도지사는 2008. 12. 3. 환경부에 이 사건 지역에 대하여 생태ㆍ자연도 일부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환경부장관은 2008. 12. 3.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현장조사를 지시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08. 12. 30. 이 사건 지역이 ‘침식산지 및 기반암 풍화층’ 지형으로 2001년 지형경관조사결과인 Ⅰ등급에서 Ⅲ 또는 Ⅳ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환경부장관은 2009. 1. 14.부터 2009. 2. 2.까지 이 사건 지역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이 사건 지역을 구분하여 생태ㆍ자연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태ㆍ자연도 일부 수정ㆍ보안(안)을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열람 및 공고를 실시하였다.

마. 피고 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 작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09. 2. 18. 이 사건 지역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 3등급으로 수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급조정’). 바. 원고는 2009. 2. 내지 같은 해 4.경 피고 환경부장관에게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지역의 생태ㆍ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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