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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3구합22437
채석단지지정및고시처분무효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9. 9. 3. 피고에게 포천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D 외 9필지에 관하여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0. 3. 24. 구 산지관리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산지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D 외 9필지 합계 210,498㎡(기존 채석허가지역 97,798㎡ 포함)를 채석단지(이하, ‘이 사건 채석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이를 산림청고시 F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면적: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단지편입면적 비고 합계 10필 430,032 210,498 포천시 E D 임야 17,157 5,040 “ G “ 116,132 91,449 “ H “ 19,140 11,625 “ I “ 46,711 9,394 “ J “ 122,020 1,426 “ K “ 59,833 42,525 “ L “ 10,923 10,923 “ M “ 14,900 14,900 “ N “ 16,929 16,929 “ O “ 6,287 6,287

나. 이 사건 채석단지 중 기존에 채석허가를 받은 면적 97,798㎡은, 1995년경 최초로 채석허가를 받았고, 2008. 5. 24.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년 6월경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채석단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석단지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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