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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23 2017고정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3:0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F과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지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고 인과의 관계, 허위 진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인정)

1. E의 진술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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