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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19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0:40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단체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 자의 미간에 지져 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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