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38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년 2월경 조경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우절구 및 우장골 폐쇄성골절상 등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체어맨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12.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또다시 2014. 5. 3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