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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6 2014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11:00경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건원목재 앞 노상부터 같은 면 다공리에 있는 무지개산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18:50경 거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하청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18:50경 거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하청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단64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제2, 3의 사실 - 2014고단61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감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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