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을 기소하였고, 원심은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고,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무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만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필요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3. 17: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1번지 앞 도로 위에서 본인 소유의 ‘C’ SQ125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암사종합시장’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암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