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7 2018가단111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7. 8. 16.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2018. 2.부터)를 이유로 해지됨에 따라 위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