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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9 2018가단2261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7. 11. 2.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권, 연체 차임 및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 연체 관리비 청구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권(원고들은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 청구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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