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7가단188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0, 1, 2, 3, 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과 피고 사이에 2014. 2. 11.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제지1층 제비106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차임연체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미납관리비 합계 11,569,220원 및 2017. 5. 28.부터 임차목적물 인도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 (2)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과 피고 사이에 2014. 2. 11.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제지1층 제비107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차임연체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미납관리비 합계 12,422,310원 및 2017. 5. 28.부터 임차목적물 인도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제지1층 제비106호(이하 ‘이 사건 106호’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제지1층 제비107호(이하 ‘이 사건 107호’이다)의 공동소유자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은 2014. 2. 11.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1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지급), 임대기간 2014. 2. 28.부터 2016.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은 같은 날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107호에 관하여 위 106호와 동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