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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8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구리시 C 소재 건물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임대기간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8.경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2,500,000원을 공제한 2,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체차임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2017. 3. 6.경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카드로 5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5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6. 11. 30.경에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 연체 차임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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