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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068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B 소재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800㎡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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