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5000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지상 D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8㎡를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지상 D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8㎡를 인도하고,
나.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