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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5000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지상 D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8㎡를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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