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김포시 C 공장용지 1,751㎡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은 1990. 2. 1. 김포시 F 공장용지 2,646㎡(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2. 2. 29. 위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32㎡ 및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316.80㎡,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사무실 86㎡(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원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8. 20.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2. 6. 이 사건 피고 소유 1토지에 관하여, 2010. 12. 7. 이 사건 피고 소유 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피고 소유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5, 13, 16, 1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에는 축대가 설치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피고 소유 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19, 1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이하 ‘이 사건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지상천막 부분을 소유함으로써 위 부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이 1992. 2. 29. 원고 소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마쳤는데, 당시 피고 소유 각 토지와 인접한 김포시 H 임야 2,975㎡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계쟁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위 부분을 점유하였고,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