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28 2017가단44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217.36㎡를 인도하고, 201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217.36㎡를 인도하고, 2016.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