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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02021
수표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3년 1월경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C 발행의 수표금액 6,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 발행일 2003. 4. 30., 수표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수표')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2003. 6. 16.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3년 1월경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C 발행의 수표금액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발행일 2003. 5. 27., 수표번호

F. 이하 ’이 사건 제2수표‘)을 발행하였고 피고들의 요청으로 위 수표에 원고가 배서하였으나 2003. 4. 16.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수표금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3년경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C 발행의 액면금 20,000,000원 약속어음 1장(발행일 2002. 11. 28., 어음번호 G, 발행인 C, 지급기일 2003. 5. 28.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2003. 6. 16.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수표와 관련하여, "① 피고 C는 2003년 1월경 피고들이 운영하던 의류업체 ‘H’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던 원고에게 ‘남편 회사의 직원들 월급으로 줄 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 B은 ‘당좌수표를 발행해 줄 테니 6,000,000원을 빌려주면 당좌수표의 지급기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제1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H’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같은 날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② 피고 C는 2003년 1월경 위 ‘H’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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