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1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7.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실장 등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7. 2. 임금 457,142원, 같은 해 3월과 4월의 각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48,387원 등 합계 8,405,529원과 퇴직금 8,058,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질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이메일진술서
1. 이메일출력물(수사기록 11쪽), 연봉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