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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1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7.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실장 등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2017. 2. 임금 457,142원, 같은 해 3월과 4월의 각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548,387원 등 합계 8,405,529원과 퇴직금 8,058,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질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이메일진술서

1. 이메일출력물(수사기록 11쪽), 연봉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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