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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7고단6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48,791,653원, 퇴직금 8,356,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급상여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불 금액이 큼에도 아직껏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없는 점, 사실상 도주하여 상당 기간 소재불명이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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