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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2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을 사용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4. 3.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월 임금 898,9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25,7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8.부터 2013.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91,5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1. 퇴직금산정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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