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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36685
집행판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본국 미토가정재판소 2016년 가호(家ホ) 제10호 혼인무효 확인청구...

이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 및 피고가 2015. 2. 26. 미토시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위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의사를 결여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일본국 미토가정재판소에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위 재판소는 2016. 12. 16. 2016년 가호(家ホ) 제10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일본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일본국의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신청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 또는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받았다

거나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일본국은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일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국 사이에는 서로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국의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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