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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합544779
집행판결
주문

1. 원고들과 소외 일본국 도쿄지방검찰청 검사정 사이의 일본국 도쿄가정재판소 2014 평성...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도쿄지방검찰청 검사정을 상대로 일본국 도쿄가정재판소 2014(평성 26)년 (가호) 제658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8. 위 재판소로부터 “1. 원고 A가 망 D 즉 E[국적 한국, 마지막 주소 도쿄도 아다치구 F 17-701호, 2014(평성 26). 1. 21. 사망]의 자인 것을 인지한다. 2. 원고 B가 위 망 D 즉 E의 자인 것을 인지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0. 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나라가 법률 또는 조약으로 일본국의 재판권을 부인한 사실이 없고, 일본국의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법원이 위 사건의 피고였던 도쿄지방검찰청 검사정에게 적법한 소환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일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국에서의 위 인지청구사건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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