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소외 일본국 도쿄지방검찰청 검사정 사이의 일본국 도쿄가정재판소 2014 평성...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도쿄지방검찰청 검사정을 상대로 일본국 도쿄가정재판소 2014(평성 26)년 (가호) 제658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8. 위 재판소로부터 “1. 원고 A가 망 D 즉 E[국적 한국, 마지막 주소 도쿄도 아다치구 F 17-701호, 2014(평성 26). 1. 21. 사망]의 자인 것을 인지한다. 2. 원고 B가 위 망 D 즉 E의 자인 것을 인지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0. 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나라가 법률 또는 조약으로 일본국의 재판권을 부인한 사실이 없고, 일본국의 위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 법원이 위 사건의 피고였던 도쿄지방검찰청 검사정에게 적법한 소환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일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국에서의 위 인지청구사건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