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13507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나고야가정법원 오카자키지부 2012년(가호) 제79호 혼인무효...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9.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나고야가정법원 오카자키지부 2012년(가호) 제79호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2. 12. 25.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 22.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위 판결의 대상사건에 관하여 일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일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상대국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상호보증이 있어, 위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