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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24829
대여금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 2020차전1221 사건의 독촉절차비용 485,7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78,736,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38,736,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0,000,000원(= 78,736,000원 - 38,7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계불입금 21,35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계불입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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