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126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8차1853 독촉절차비용 143,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43,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는 2016. 2. 6.,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에 아파트 건립 사업을 하되, 아파트 완공 이후 최상층 1세대를 위 회사의 공동대표인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매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2년 이내에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표자도 2019. 8. 8.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약정금 25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43,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약정금 250,000,000원 지급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