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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25 2020가합10108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 비용 396,759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차22184호 지급명령 사건의 독촉절차비용 396,759원 지급명령에 기재된 독촉절차비용은 396,760원이나 원고는 그 중 396,759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의 지급도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처지에 있다고 하라도 원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시효 연장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396,759원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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