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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나11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차472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② 위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독촉절차비용 합계 31,200원 및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비용 96,500원의 합계 127,7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 18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독촉절차비용 및 재산명시신청비용 청구 부분(원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독촉절차비용 31,200원,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비용 96,500원의 합계 127,7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는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7,7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또는 집행비용액확정의 절차를 거쳐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금전 집행을 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또는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소로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803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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