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관악구 B 대 258㎡, C 대 129㎡ 및 그 지상 건물 3개 동(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1. D 명의로 200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5. 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 F(이하 ‘E 등’이라 한다) 명의로 2003.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는 200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 원, 취득가액을 8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3,230원을 예정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들 중 1인인 F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7억 5,500만 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8억 7,000만 원이 아니라 15억 1,000만 원(= 7억 5,500만 원 × 2)이라고 보아 2010. 10. 8. D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779,02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다.
D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76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25325호)에서 2013. 4.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D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A(이 사건에서의 원고)이므로, D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전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D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피고가 2013. 7. 23. 이 사건 종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피고의 상고로 제기된 상고심(대법원 2013두8509호)에서는 2013. 9. 12. D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