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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4구단14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38,99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9.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1동 7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4. 15.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2억 1,300만 원, 양도가액을 2억 1,9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588,750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산출세액 211,950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21,195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755원(= 211,950원 - 21,19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다. 서대전세무서장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38,998,180원의 차감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갑 4호증의 10, 을 1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2억 1,90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2호증의 3, 4, 갑 4호증의 3,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2억 1,9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4호증의 4, 을 4호증의 1은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의 2003. 3. 19.자 계약서, 갑 4호증의 5, 을 4호증의 2는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의 2003. 3. 20.자 계약서인데, 모두 중개업자 D가 매도인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 C의 대리인과 체결한 것이고,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그러나 먼저 2003. 3. 19.자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3항으로 “상기 중도금 및 잔금기일은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조정토록 하고 조정이 안될시는 본계약을 다시 쓰기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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