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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구단100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6,848,188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3. 대전 유성구 B 대 212㎡(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종전 소유권자: C), 환지 전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2. 6. 29. 대전 유성구 D 대 2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2002. 7. 16. 그 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10. 19.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5.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원, 취득가액을 263,818,148원(= 이 사건 토지 8,500만 원 이 사건 건물 178,818,14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25,432,482원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산출세액 3,677,846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367,785원을 공제한 나머지 3,310,061원(= 3,677,846원 - 367,78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8,000만 원, 취득가액을 263,818,148원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363,970,464원의 차감고지를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8,000만 원(= 이 사건 토지 307,302,444원 이 사건 건물 472,697,556원), 취득가액을 549,927,185원(= 이 사건 토지 8,500만 원 이 사건 건물 464,927,185원)으로 보아 -227,122,276원의 차감고지를 하였다

{총 결정세액은 140,158,249원(= 3,310,061원 363,970,464원 - 227,122,276원)이지만,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인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48,188원(= 140,158,249원 - 3,310,061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호증(갑 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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