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B 대 2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1. 22. 이 사건 토지 지상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3. 4. 24.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2003.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508,515,33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12,356,244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6억 4,65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7,393,9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78,57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3,882,56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3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일 뿐 피고의 경정고지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문제삼지 않고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