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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9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 근처에 있는 D학원 앞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 농협계좌(F)의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로부터 E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2013년 1월 9일에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어 인터넷뱅킹카드, 현금카드를 만들어 A한테 주고 돈 십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1주일 후에 A이 다시 전화해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농협통장을 만들어 똑같이 인터넷뱅킹, 현금카드, 체크카드, 통장을 주고 십만 원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기소유예로 끝나고 1주일 후에 농협통장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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