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6. 말경에서 2013. 7. 초순경 사이 사회선배인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오면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로 사회후배인 피해자 D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한 후 “씨발놈아, 통장하나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은행 문 닫기 전에 만들어 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통장을 교부하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E을 통해 광주은행 통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5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20: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해남공원 옆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인 통장 5개를 B에게 1개당 금 5만 원 합계 금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5개를 금 2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