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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논현동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전문점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책인 C으로부터 “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400만원을 주겠다. 아니면 친구를 데리고 와 그 친구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면 통장 명의자에게 200만원을 주고 너에게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B에게 연락하여 “200만원 벌래 통장 만들어 팔면 돼.”라고 제안하고,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B은 다음 2.항과 같이 2013. 10. 14.경 당진시 수청동에서 위 C의 지시대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D’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인 카드, OTP카드 17개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친구 위 A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제안을 받아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응하여 2013. 10. 14.경 당진시 수청동에서 위 C의 지시대로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D’로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 OTP카드 17개를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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