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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7.24 2014고정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통장을 만들어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2011.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통장'이란 단어로 검색하여 링크된 '통장구합니다'라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 한 개를 만들어 주면 25만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10:30경 대전 중구 중촌동 396-11에 있는 국민은행 중촌동지점에서 국민은행 저축예금 통장(계좌번호 B) 1개와 현금카드 1개를 신규발급 받은 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현금 10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국민은행 중촌점 회신문서(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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